밀 추(推), 당길 나(拿). 한의사의 손으로 틀어진 척추와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아 기능을 회복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입니다.
한의사가 손과 신체 일부를 사용해 환자의 근육·관절·인대를 조절하고, 균형이 무너진 신체의 해부학적 위치를 바로잡아 기능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한방 치료입니다.
많은 근골격계 질환은 척추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시작됩니다. 추나요법은 깨어진 척추의 균형을 바로 잡는 치료로, 요추와 경추에서 느껴지는 통증의 완화와 척추 교정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술을 선택하는 분이 많았지만,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기를 원하는 흐름이 자리 잡으면서 2019년 건강보험 적용 이후 추나요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뼈는 신체의 골격을 형성하는 가장 단단한 조직이고, 이 뼈를 중심으로 인대와 근육이 몸을 지탱합니다. 뼈가 비틀리면 주변의 근막과 신경이 자극을 받고, 뼈를 지지하는 인대와 근육도 장시간 긴장해 뭉치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이 통증이 다시 순환을 막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심하면 오장육부의 균형까지 깨질 수 있습니다. 목·어깨 통증은 물론 두통, 만성피로, 소화불량까지 겪고 있다면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뒤틀린 뼈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 안에서 부드럽게 밀고 당겨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는 기본 기법입니다. 근육 긴장이 주된 통증에 활용합니다.
척추·골반의 틀어짐을 교정하는 기법으로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 구조적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 시행합니다.
관절이 제자리를 벗어난 탈구 상태를 정복하는 기법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합니다.
어떤 기법을 적용할지는 검사 결과와 원인 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침·약침·한약 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2026년 현재까지 아래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것과는 별개로, 추나요법은 기존 급여 기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목·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관절 질환, 염좌, 근막통증 등) |
|---|---|
| 급여 횟수 |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횟수 합산). 초과 시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
| 본인부담률 | 한의원 기준 50%. 복잡추나는 디스크·척추관협착증 외 질환의 경우 80% 적용. |
| 1회 본인부담금 | 기법에 따라 약 1만원 ~ 3만원 선 (단순추나 < 복잡추나 < 특수추나 순으로 높아짐) |
| 1일 진료 인원 | 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예약 후 내원을 권해드립니다. |
| 자동차보험 | 교통사고 환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추나요법 진료가 가능합니다. (별도 문의) |
통증 부위와 생활 습관을 확인하고 체형·자세 분석을 통해 척추·골반의 정렬 상태를 살핍니다. 다른 병원의 영상 자료가 있으면 함께 확인합니다.
구조적 원인인지, 근육 긴장이 주된 원인인지에 따라 추나 기법과 병행 치료(침·약침·한약·물리치료)를 정합니다.
긴장된 근육을 먼저 이완한 뒤 틀어진 척추·관절을 교정합니다. 강한 자극보다는 정확한 방향의 교정을 우선합니다.
정해진 간격으로 경과를 확인하며 교정 상태가 유지되도록 자세와 스트레칭을 안내합니다.
한 번으로도 교정은 가능하지만 이 상태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본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고, 이미 비뚤어진 척추 주위의 인대와 근육은 뼈를 바로잡아 놓아도 계속 비뚤어진 위치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회에서 20회 정도를 평균으로 보고 있으며, 주 2회 이상 받는다고 더 빨리 좋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정해진 간격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질환과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치료 효과와 기간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관련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